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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599-11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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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는 질문(FAQ)

전체 2건 입니다.

  • Q. 질문 폰뱅킹 이용 시간을 알려주세요.
    A. 답변

    폰뱅킹 이용 가능 시간은

    폰뱅킹 서비스 이용시간 내용
    서비스내용 이용 시간
    조회 예금 24시간 365일 금융결제원 자금정산 시간(23:50 ~ 00:05)에는 타행 송금 불가 수취은행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익일 07시까지 해당은행으로 송금 불가
    대출
    당/타행 송금
    사고신고
    예금, 대출, 외환, 개인 인터넷뱅킹 상담 24시간 365일
    퇴직연금, 청약, 기업 인터넷뱅킹 상담 평일 09시 ~ 18시
  • Q. 질문 폰뱅킹 신청/해지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.
    A. 답변

    폰뱅킹 신청/해지 방법

    • 1. 이용신청

      1) 개인 : 영업점, 비대면계좌개설을 통한 폰뱅킹 가입(개인뱅킹 기 등록 상태일때 폰뱅킹 단독신청 또는 개인뱅킹과 동시 신청의 경우만 신청 가능)

      2) 법인 : 영업점

      2. 해지신청

      1) 개인 : 영업점, ARS 1588-1111 또는 1599-1111 서비스코드 5427(이용자비밀번호 및 보안매체 필요)

      2) 법인 : 영업점

      3. 영업점 방문시 필요서류
      1) 개인
      • ① 실명확인증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
      • ② 본인의 폰뱅킹 신규 등록할 출금계좌통장(해지시 생략가능)
      • ③ 통장도장(서명사용시 서명)(해지시 생략가능)
      2) 법인
      • ■ 법인 대표자 내점 시
        •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
        • 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
        • ③ 법인인감증명서
          ※ (단독/각자)대표 : 1명의 서류, 공동대표 : 모두의 서류
        • ④ 법인인감도장
          ※ (단독/각자)대표 : 1명의 도장, 공동대표 : 모두의 도장
        • ⑤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
          (원칙) 공동대표자일 경우 모두 내점
          단독/각자대표일경우 대표 1인만 방문하여 신청
          (예외) [미방문] 공동대표자 위임서류 추가하여 위임
          [미방문] 공동대표자의 법인인감증명서, 위임장(법인인감도장 날인)
        • ⑥ 설립목적사실 검증서류(택1)
          ※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정관, 회칙, 규약, 인가증 등
        • ⑦ 실소유자 확인서류(택1)
          ※ 주주(또는 출자자/사원/구성원)명부, 회의록, 임명장, 공문 등
        • ⑧ 법인의 폰뱅킹 신규 등록할 출금계좌통장(해지시 생략가능)
        • ⑨ 통장도장(해지시 생략가능)
      • ■ 법인 대리인 내점 시
        •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
        • 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
        • ③ 법인인감증명서
          ※ (단독/각자)대표 : 1명의 서류, 공동대표 : 모두의 서류
        • ④ 법인인감도장
          ※ (단독/각자)대표 : 1명의 도장, 공동대표 : 모두의 도장
        • ⑤ 법인의위임장(법인 인감도장 날인)
          ※ 위임내용 기재요망
        • ⑥ 대리인(방문인)의 실명확인증표(신분증)
        • ⑦ 설립목적사실 검증서류(택1)
          ※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정관, 회칙, 규약, 인가증 등
        • ⑧ 실소유자 확인서류(택1)
          ※ 주주(또는 출자자/사원/구성원)명부, 회의록, 임명장, 공문 등
        • ⑨ 법인의 폰뱅킹 신규 등록할 출금계좌통장(해지시 생략가능)
        • ⑩ 통장도장(해지시 생략가능)
      4. 추가안내사항
      • 1) 개별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.
      • 2)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며, 관공서 서류는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합니다.
        ※ 관공서 서류 :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
        ※ 관련인 주민번호 모두 표시요망
      • 3) 설립목적사실 검증서류, 실제소유자 확인서류는 1년 이내 제출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며 제출서류가 중복될 경우 1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    • 4) 모든 출금계좌가 통장 미사용일 경우 통장, 도장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