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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전년동월 대비 5배 가까이 급증한(’23.1월27억원→’24.1월 130억원) 가운데 은행권이
’24.2.5. 취약계층에 대한 2.1조원+α 규모의 대출이자 환급 등 민생금융지원액을 집행하기 시작하고
ㅇ 중소금융권이 3월말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3천억원 규모의 대출 이자지원 혜택을 신청자에 대해 집행할 예정임에 따라
ㅇ
사기범이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이자환급(캐시백) 신청 등을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, 대출상환 및 추가대출을 요구하는 등
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
● 소비자 행동요령
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숙지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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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
은행권 이자환급은 별도 신청절차가 없습니다
ㅇ 은행이 대상 차주 및 환급액을 자체 선정·계산한 후 입출금계좌(대출계좌와 동일은행)로 입금할 예정으로 개인이 별도 신청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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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
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대환대출이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
ㅇ 중소금융권 이자환급(’24.3월말 예정)시 기존 대출 상환 또는 수수료 先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관련 문자나 전화에 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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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
제도권 금융회사의 전화번호를 직접 확인하세요
ㅇ 금융소비자 정보포털*(파인)이나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금융회사 대표 전화번호를 직접 확인하고, 국외발신 문자메시지의 경우 절대
응하지 말 것
■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금융소비자 대응요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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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
(지급정지) 계좌이체 등 금전피해 발생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・대응센터(☎112)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로 지체없이 신고하여 계좌 지급정지
◦ (내계좌 통합관리)「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(www.payinfo.or.kr)」에서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하여 명의도용 여부 확인
◦ (개인정보 노출등록)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「파인」에서 ‘개인정보노출자*’로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,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
* 금융소비자정보포털 「파인(fine.fss.or.kr)」>신고・상담・자문서비스>개인정보 노출 등록・해제 또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(pd.fss.or.kr)에서 등록 가능
◦ (휴대폰 명의도용 방지) 「명의도용 방지서비스(www.msafer.or.kr)」를 통해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개통 차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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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
(악성앱 삭제)
문자 내 웹 주소를 클릭하여 악성 앱이 설치되었다면 즉시 관련 앱을 삭제하고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(V3, 알약 등) 통해 상태
검사
◦ (휴대전화 초기화)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삭제(초기화 전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전환*)
* 이에 따라 피해 발생 후 대응은 다른 휴대전화나 PC 사용을 권장
◦ (폐기 및 해지)
휴대전화에 신용카드, 신분증 사진, 공인인증서 등이 저장되어 있었다면 공인인증서 폐기, 신용카드 해지, 계좌 비밀번호
변경 등을 실시하고 경찰서에 신분증 분실 신고
◦ (소액결제 확인)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모바일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소액결제를 차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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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(경찰신고)
개인정보 유출, 금전 피해 등 발생시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피해구제 신청
자세히 보기 (금융감독원 보도자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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