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『고단위플러스 정기예금』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.
약관명
변경 시행일
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
주요 변경 내용
개정내용
| 개정 전 |
개정 후 |
비고 |
| 제1조 적용범위~ 제8조 이자계산 <생략> |
제1조 적용범위~ 제8조 이자계산 <좌동> |
|
| 제9조 <신설> |
제9조 금리우대 쿠폰
금리우대 쿠폰의 우대금리는 하나원큐 내 쿠폰함 또는 상품 가입시 제공되는 쿠폰의 우대금리를 따르며, 만기해지시에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. 단, 신규 가입시에만 쿠폰 사용이 가능하며, 재예치 또는 중도해지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|
금리우대
쿠폰 조항 신설 |
제9조 「금리확정형」 중도해지 ~ 제13조 갱신 <생략> |
제10조 「금리확정형」 중도해지 ~ 제14조 갱신 <좌동> |
조항 번호 변경 |
|
<부칙> |
부칙추가 |
|
이 특약은 2023년 2월 13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적용하며, 기존 가입자는 기존 특약을 적용합니다. |
|
|
※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 |
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