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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『미래행복통장』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.
약관명
변경 시행일
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
주요 변경 내용
- 통일부 고시 ‘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(미래행복통장) 운영지침’ 가입자격확대에 따른 우대금리 제공 조건 변경 반영
개정내용
| 변경전 |
변경후 |
| 이 예금의 가입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, 24회차 이상 본인명의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입금실적(주1)을 보유한 경우(연 1.0%) |
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, 24회차 이상 본인명의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입금실적(주1)을 보유하거나 가맹점(결제)대금 입금 실적을 보유한 경우(연 1.0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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