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 10조 |
제1조 적용범위 ~ 제9조 1%이자지원금 지급 <생략>
<신 설> |
제1조 적용범위 ~ 제9조 1%이자지원금 지급 <좌동>
제 10 조 3:1 매칭지원금 지급
① 이 예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하여 만기 해지시 은행에 신청한 입금 희망 계좌로 국방부 (국군재정관리단) 및 병무청에서 정부 예산으로 직접 지급하는 저축 지원금입니다.
② 지급금액은 ’22.01.01일 시행일 이후 납입한 원금에 은행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1% 이자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의 33%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.
③ 지급 대상 및 제출서류 등의 지급조건은 제 9조의 1% 이자지원금과 동일합니다.
④ 국가정책 및 관련 법률등의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 |
3:1
매칭지원금 신설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