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「나라사랑 하나통장」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.
약관명
변경 시행일
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
주요 변경 내용
※ 자세한 내용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※ 이 약관의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, 변경된 약관이 게시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개정내용
| 개정 전 |
개정 후 |
비고 |
| 제 1조 ~ 제 5조 <생 략> |
제 1조 ~ 제 5조 <좌 동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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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6조 우대금리
① <생 략>
② 이 예금의 우대금리는 군급여 최초 입금월(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입대일이 속해있는 월)로부터 2년에 한하여 당월 군급여(국군재정관리단의 군인중앙급여이체,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급여(주1) 입금) 입금 실적 충족시 익월에 제공됩니다. (연 1.9%)
<생 략> |
제 6조 우대금리
① <좌 동>
② 이 예금은 군급여 최초 입금월(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입대일이 속해있는 월)로부터 2년에 한하여 당월 군급여(국군재정관리단의 군인중앙급여이체,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급여(주1) 입금) 입금 실적 충족시 익월에 우대금리 연 2.4%를 제공합니다.
<좌 동> |
우대금리 변경 |
| 제 7조 ~ 제 8조 <생 략> |
제 7조 ~ 제 8조 <좌 동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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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생 략> |
부칙 <좌 동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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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<신 설> |
이 특약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기가입 계좌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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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