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찰에 부치는 사항
입찰 및 계약방법
- 제한경쟁입찰, 협상에 의한 계약
- 종합평가방식(품질평가 80점, 가격 20점)
입찰참가자격
- 공고일 현재 제1금융기관과 동등 또는 유사업무의 유효한 계약이 있으며, 단일계약 금액이 연간 30억 이상인 기업(VAT포함, 자금현수송 실적 제외)
* 제1금융기관 : 전국은행연합회 회원사 중 정사원에 속하는 은행(인터넷은행 제외) (웹사이트 : kfb.or.kr, 은행연합회 – 회원사정보 – 사원은행 – 정사원 목록 참조)
- 전국 물류배송 및 문서수발 업무의 병행 수행이 가능한 자
- 경비업법에 의해 경찰청장으로부터 “호송경비” 허가를 득한 업체
- 타 금융기관의 관계회사(자회사, 행우회, 동우회 등) 제외
주요일정 및 제출서류
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
-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관련 서류 제출시 가격제안서에 봉함 후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하나은행에 귀속되며, 부정당업체로 등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입찰의 무효
-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
- 동일인(1인이 수개의 법인 또는 사업체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 또는 사업체를 동일인으로 간주)이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
(※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참여업체의 제안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)
- 동일인이 복수의 제안자를 대리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
- 기타 입찰공고, 입찰유의서에 정한 무효 사유가 발생한 경우
유의사항
- 제안서는 공고된 일시 내 방문접수만 가능하고, 제출된 서류 미비 시 마감 시 이내에 보완되어야 하며,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수정 및 교체가 불가합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 및 낙찰은 무효로 합니다.
- 제안서에 첨부되는 입증자료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 후 제출합니다.
- 입찰참가자는 당행으로부터 받은 제안요청서, 각종 자료 및 정보를 당행 입찰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.
- 본 계약은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
-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.
- 기타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바랍니다.
- 문의사항 총무부 담당자(오용권차장 02-3788-5413)에게 문의 바랍니다.
(※상세내용 및 조건은 [서식9호]의 입찰유의서를 우선으로 합니다.)
첨부
- 물류 및 문서수발 입찰공고 붙임파일
- 제안요청서(안)
- 과업내역서 - 현장설명 참가신청서
물류 및 문서수발 입찰공고 붙임파일
2026년 7월 29일
주식회사 하나은행
총무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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