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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하나 청년도약계좌」 특약 변경 안내

2026-06-18

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「하나 청년도약계좌」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.

약관명
  • 「하나 청년도약계좌」 특약
변경 시행일
  • 2026년 6월 22일(월)
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
  • 적용
주요 변경 내용
  • 특별중도해지 대상 추가 등

※ 자세한 내용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

※ 이 약관의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, 변경된 약관이 게시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
개정내용
개정 전 개정 후 비고
제1조 ~ 제6조 <생략> 제1조 ~ 제6조 <좌동>
제7조 우대금리

1. <생략>

2. <신설>



3. <신설>







<생 략>

제7조 우대금리

1. <좌동>

2.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제9조 제1항 제3호 사유로 특별중도해지한 계좌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가입유지기간 동안 적용합니다.

3. 본조 제2항에서 우대금리는 우대조건이 가입시 충족 여부가 확정되는 경우 가입 시 달성여부 기준을 적용하며, 그 외 우대조건의 경우 특별중도해 지일부터 만기일까지 기간 동안 우대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산출합니다. 단, 가입일부터 특별중도해지일까지 우대조건 달성실적이 없는 우대조건의 우대금리는 제외합니다.


<좌 동>



서민금융진흥원
청년도약계좌
표준특약 반영
제8조 <생략> 제8조 <좌동>
제9조 특별중도해지 시 세율의 적용

1. <생략>

①~② <생략>

③ <신설>



2. <신설> 특별중도해지를 하려는 가입자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61조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제9조 특별중도해지 시 세율의 적용

1. <좌동>

①~② <좌동>

③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(이하 “청년미래적금”이라 합니다)에 가입을 신청하고 가입요건을 갖추어 특정기간에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

2.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로 특별중도해지를 하려는 가입자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61조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


서민금융진흥원
청년도약계좌
표준특약 반영
제10조 정부기여금의 지급 등

1.~3. <생략>

4. 정부기여금은 은행이 진흥원을 대신하여 이적금의 이자와 함께 지급<신설>


<신설>





<신설>




5.<생략>

6.<생략>

제10조 정부기여금의 지급 등

1.~3. <좌동>

4. 정부기여금은 은행이 진흥원을 대신하여 이적금의 이자와 함께 지급하며, 정부기여금에도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.

5. 정부기여금 지급 시 이자는 해당 월에 발생한 정부기여금에 대하여 진흥원이 은행에 입금한 날 부터 만기일(특별중도해지 및 3년 경과 해지의 경우 해지일을 의미함)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6조 제1항 에 따른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적용합니다.

6. 만기일 이후에 해지할 경우에는 만기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해당 정부기여금에 제6조 제4항에 따른 만기 후 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본조 제5항의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에 더하여 적용합니다.

7.<좌동>

8.<좌동>






서민금융진흥원
청년도약계좌
표준특약 반영






5, 6항 내용신설 따른 번호 이기
제11조~제 14조 <좌동> 제11조~제 14조 <좌동>
부칙
<생략>

<신설>
<부칙1>~<부칙8>
<좌동>

<부칙 9>
이 특약은 202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며, 변경된 특약은 기존 가입고객에도 소급 적용합니다.



부칙 추가
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
  • 『하나 청년도약계좌』 특약
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