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7조 우대금리
1. <생략>
2. <신설>
3. <신설>
<생 략> |
제7조 우대금리
1. <좌동>
2.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제9조 제1항 제3호 사유로 특별중도해지한 계좌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가입유지기간 동안 적용합니다.
3. 본조 제2항에서 우대금리는 우대조건이 가입시 충족 여부가 확정되는 경우 가입 시 달성여부 기준을 적용하며, 그 외 우대조건의 경우 특별중도해 지일부터 만기일까지 기간 동안 우대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산출합니다. 단, 가입일부터 특별중도해지일까지 우대조건 달성실적이 없는 우대조건의 우대금리는 제외합니다.
<좌 동> |
서민금융진흥원
청년도약계좌 표준특약 반영 |
| 제9조 특별중도해지 시 세율의 적용
1. <생략>
①~② <생략>
③ <신설>
2. <신설> 특별중도해지를 하려는 가입자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61조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|
제9조 특별중도해지 시 세율의 적용
1. <좌동>
①~② <좌동>
③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(이하 “청년미래적금”이라 합니다)에 가입을 신청하고 가입요건을 갖추어 특정기간에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
2.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로 특별중도해지를 하려는 가입자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61조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|
서민금융진흥원
청년도약계좌 표준특약 반영 |
| 제10조 정부기여금의 지급 등
1.~3. <생략>
4. 정부기여금은 은행이 진흥원을 대신하여 이적금의 이자와 함께 지급<신설>
<신설>
<신설>
5.<생략>
6.<생략> |
제10조 정부기여금의 지급 등
1.~3. <좌동>
4. 정부기여금은 은행이 진흥원을 대신하여 이적금의 이자와 함께 지급하며, 정부기여금에도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.
5. 정부기여금 지급 시 이자는 해당 월에 발생한
정부기여금에 대하여 진흥원이 은행에 입금한 날
부터 만기일(특별중도해지 및 3년 경과 해지의 경우
해지일을 의미함)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6조 제1항
에 따른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적용합니다.
6. 만기일 이후에 해지할 경우에는 만기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해당 정부기여금에 제6조 제4항에 따른 만기 후 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본조 제5항의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에 더하여 적용합니다.
7.<좌동>
8.<좌동> |
서민금융진흥원
청년도약계좌
표준특약 반영
5, 6항 내용신설 따른 번호 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