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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주택청약부분 주요 개정사항 안내

2026-06-15

국토교통부에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을 ’26.6.15일자로 개정 시행하여, 주택청약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기존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제도 일원화하여 기존 신생아 우선공급 체계의 복잡성 및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신생아특별공급 순위확인서 발급기준 추가

신생아특별공급 순위확인 기준 변경사항
  • (변경 전) 국민주택(공공주택 적용 O) : 가입기간 6개월, 납입회차 6회차 요건충족 필요
  • (변경 후)  국민주택(공공주택 적용 O) : 가입기간 6개월, 납입회차 6회차 요건충족 필요(기존과 동일)
    국민주택(공공주택 적용 X) : 국민주택 일반공급 1순위 요건충족 필요
    민영주택 :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요건충족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