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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 91조의 22(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)에 의거하여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이 2024년 12월 31일부로 일몰 됨에 따라, 신규 판매 종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