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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구제를 위한 개정 대부업법 시행 홍보

2025-08-08

1. 불법사금융 이익을 박탈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개정 대부업법이 7.22.부터 시행됩니다! : 불법사채·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은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. 연이율 60% 초과 초고금리, 성착취, 지인 추심 등을 포함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원금·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.

2. 급전이 필요하다면 : 서민금융진흥원(☎1397)에서 저금리의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세요

3. 불법사금융 신고‧상담은 : 금융감독원(☎1332) 또는 경찰(☎112)에 신고하세요

4. 불법추심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: 법률구조공단(☎132)에서 무료로 변호사를 통한 채무 문제 해결을 도와드립니다.

이미지 상세내용 하단

초고금리 부담 등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고 게신가요?

'25.7.22.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구제를 위한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됩니다!

-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입니다!

- 연이율 60% 초과 초고금리, 폭행·협박, 성착취, 인신매매신체상해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, 원금도 무효입니다!

'개정 대부업법 주요 내용'을 확인해보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