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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자보호한도,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.

2025-06-19

안녕하세요, 하나은행 입니다.

손님의 소중한 예금을 더욱 든든하게 보호해드리기 위해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.

주요 변경사항
  • 변경 전 : 예금자 1인당 1금융기관 기준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
  • 변경 후 : 예금자 1인당 1금융기관 기준 최대 1억원까지 보호
  • 시행시기 : 2025년 9월 1일 예정
  • 대상 : 예, 적금 등

※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(DC/IRP), 연금저축(신탁)은 별도 각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.

예금자보호제도란?

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의 부실 등으로부터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.
예금 가입 금융기관이 예금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, 해당 기관이 부실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에서 일정 금액까지 보상해 드립니다.

※ 예금보호대상 상품가입 시 자동 적용되며, 예금보호대상 금융 상품여부는 가입하신 상품설명서를 확인 하시거나 저희 직원에게 문의해 주세요.

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하나은행이 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