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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주택청약부분 주요 개정사항 안내 |
2025-06-20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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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에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및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을 ’25.3.31일자로 개정 시행하여, 주택청약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대※ 민영주택 / 신혼부부 특별공급
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요건 완화※ 민영주택, 국민주택, 공공주택 / 신혼부부 특별공급 (변경 전)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청약자와 배우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 유지해야 함. (변경 후)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가능 -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요건 폐지됨. (배우자가 혼인 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, 공고일 전 처분하여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라면 청약 가능) ③ 신생아우선공급 비율 상향※ 민영주택, 국민주택 / 신혼부부 특별공급
◈ 신생아가 있는 가구란? →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(임신, 입양 포함)가 있는 경우 ④ 공공주택 일반공급에도 신생아우선공급 도입※ 공공주택 / 일반공급 → 일반공급 당첨자를 뽑을 때 ‘신생아가구’에게 우선공급의 기회를 주는 ‘신생아우선공급’(50%) 신설 ⑤ 출산특례 신설※ 민영주택, 국민주택, 공공주택 / 신혼부부, 신생아, 다자녀,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’24.6.19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청약자와 배우자가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세대 내 1회에 한해 특별공급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‘신혼부부, 신생아, 다자녀, 노부모부양 특별공급’ 신청 및 당첨 기회 부여 → 이때, 특별공급 무주택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공고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‘주택처분 조건’으로 청약 가능 ⑥ 혼인특례 신설※ 민영주택, 국민주택, 공공주택 / 신혼부부 특별공급 → 청약자가 혼인 전 당첨이력이 있어 청약 제한 사항(재당첨 제한, 특별공급 1회 제한)을 받고 있더라도, 생애 1회 한정해서 청약 제한사항을 배제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기회 부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