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센터

고객센터

  • 1588-1111
    1599-1111

Home>고객센터>새소식/ 이벤트

새소식

새소식 상세보기

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주택청약부분 주요 개정사항 안내

2025-06-20

국토교통부에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및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을 ’25.3.31일자로 개정 시행하여, 주택청약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
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대

※ 민영주택 / 신혼부부 특별공급

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대
구분 변경 전 변경 후
주택유형 민영주택 민영주택
대상주택 전용면적
85㎡이하의 분양주택
전용면적
85㎡이하의 분양주택
공급유형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
공급물량 건설량의 18% 내 건설량의 23%
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요건 완화

※ 민영주택, 국민주택, 공공주택 / 신혼부부 특별공급

(변경 전)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청약자와 배우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 유지해야 함.

(변경 후)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가능

-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요건 폐지됨. (배우자가 혼인 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, 공고일 전 처분하여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라면 청약 가능)

③ 신생아우선공급 비율 상향

※ 민영주택, 국민주택 / 신혼부부 특별공급

신생아우선공급 비율 상향
구분 변경 전 변경 후
신생아우선공급 15% 25%
신생아일반공급 5% 10%
우선공급 35% 25%
일반공급 15% 10%
추첨공급 30% 30%

◈ 신생아가 있는 가구란? →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(임신, 입양 포함)가 있는 경우

④ 공공주택 일반공급에도 신생아우선공급 도입

※ 공공주택 / 일반공급

→ 일반공급 당첨자를 뽑을 때 ‘신생아가구’에게 우선공급의 기회를 주는 ‘신생아우선공급’(50%) 신설

⑤ 출산특례 신설

※ 민영주택, 국민주택, 공공주택 / 신혼부부, 신생아, 다자녀, 노부모부양 특별공급

’24.6.19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청약자와 배우자가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세대 내 1회에 한해 특별공급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‘신혼부부, 신생아, 다자녀, 노부모부양 특별공급’ 신청 및 당첨 기회 부여

→ 이때, 특별공급 무주택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공고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‘주택처분 조건’으로 청약 가능

⑥ 혼인특례 신설

※ 민영주택, 국민주택, 공공주택 / 신혼부부 특별공급

→ 청약자가 혼인 전 당첨이력이 있어 청약 제한 사항(재당첨 제한, 특별공급 1회 제한)을 받고 있더라도, 생애 1회 한정해서 청약 제한사항을 배제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기회 부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