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하지만 사업전망이 양호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및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상품
대출대상
사회적기업, 예비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, 소셜벤처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자금용도
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
지원방식
개별대출(정책자금포함, 한도거래여신 제외)
상환방법
만기일시상환, 원(리)금균등분할상환
여신기간
최초 취급시 3년 이내(은행과 기업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)
대상담보
신용 및 담보 제한없음
대출심사
당행 내부 신용평가시스템(HCGS)에 의해 산출된 신용등급을 기초로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여신취급 여부, 대출 한도를 산정
대출금리
변동금리 최저 연 4.167%~최고 연 6.855% (2026.10.07 현재)
[기준금리 연 3.240%(91일물CD유통수익률)+가산금리 (최저) 연 0.930%/(최고) 연 3.620%]
최저금리기준: 2026.10.07 현재, 내부신용등급 A1, 대출기간 1년, 대출금액 1억원, 운전자금대출, 일시상환, 담보유효가 100%
최고금리기준: 2026.10.07 현재, 내부신용등급 B4, 대출기간 1년, 대출금액 1억원, 운전자금대출, 일시상환, 신용
상기 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금리로 기준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가산금리는 신용등급, 대출기간, 대출금액, 대출과목, 상환방식,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, 당행 기업여신 금리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연체이율은 [대출이자율 + 연체가산이율(연 3%)], 최고 연 15%입니다.
이자의 부과시기: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징수합니다.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최고금리는 연 20%입니다.
이자계산방법
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(윤년인 경우 366일)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.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(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) 전일까지로 한다.(한편 넣기)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.
1.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
2.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
3.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 대지급금 4. 대여유가증권
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: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÷ 365(윤년은 366일)
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: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÷ 12
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 시기 및 방법
건별대출(만기일시상환):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, 이자는 일정주기(매1개월 등) 단위로 납부
한도대출(마이너스통장):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, 이자는 일정주기(매1개월 등) 단위로 납부
분할상환대출: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(매1개월 등) 단위로 납부
대출실행 응당일/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/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
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/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, 대출취급 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계약갱신: 대출금은 약정기일(만기일)에 상환이 원칙이나,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※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 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, 고객님의 신용도,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/고객센터 연장/전자금융채널(인터넷뱅킹·스마트폰뱅킹)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.
중도상환해약금
중도상환해약금: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* X (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÷ 중도상환약정기간)
-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(기한연장 포함)까지 적용합니다.
- 대출잔여기간 1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
* 중도상환해약금율
중도상환해약금율 내용
담보종류
고정
변동
순수신용
0.15%
0.05%
부동산/동산
0.92%
0.50%
보증서/기타담보
0.16%
0.05%
인지세
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, 은행과 고객이 각 50%씩 부담합니다.
※ 대출관련 인지세
인지세 내용
대출금액
인지세
인지세 부담
손님 부담
은행 부담
5천만원 이하
비과세
없음
없음
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
70,000원
35,000원
35,000원
1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
150,000원
75,000원
75,000원
10억원 초과
350,000원
175,000원
175,000원
금리인하요구권
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
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(아래 조건 모두 충족)
① 기업 신용평가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 ② 회사채 등급상승, 재무상태 개선(감사보고서 등), 특허취득, 담보 제공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
신청방법: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.
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통보해 드립니다. [통보방법: 전화, SMS, 이메일 등]
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대출계약철회권
대출계약 철회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.
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(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)까지 은행에 서면, 전화,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,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: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, 신규대출·만기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위법계약해지권
위법계약해지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.
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,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‘법위반사실을 안 날’부터 1년 (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)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,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.
유의사항
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대출계약철회권, 금리인하요구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(www.kebhana.com)를 참조하시거나, 하나은행 고객센터(1599-2222)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,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,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/신용상의 불이익(압류, 경매 등)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.
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,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*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 *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-상품공시-0848호(2026.10.16)